가공식품 사용되는 ‘첨가물 바로알리기 운동’ 적극 확대해야
​​​​​​​소비자경제신문·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기획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사회가 도래하면서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다. 특히 물가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공급난과 원자재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벌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야기된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소비자생활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면역·비대면·온라인 플랫폼·주식광풍·부동산 폭등·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혼란과 성장’이라는 혼돈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소비자경제신문은 2022년 신년특집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의 공동기획으로 ‘전문가 5인의 ‘위드 코로나’ 소비자 진단’을 마련했다. 소비자 관련 전문가 5명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재점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특히 점점 더 정치화하는 소비자의 활동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도 전망해본다.  전문가 진단은 소비자, 식품, 환경, 금융, 자동차, 통신으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박승남 장안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소비자위원회 위원장)
박승남 장안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소비자위원회 위원장)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시에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 종류에 따라 맛과 향, 식감을 더 좋게 해준다. 또한 식품의 보존성 향상과 식중독을 예방하고 영양소 보충 또는 강화시키며 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살균제, 청관제 등은 별도로 ‘가공보조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식품제조업계에서는 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건강에 해로울 거라고 오해하거나 불안할 수 있다고 소비자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자연에서 얻은 천연재료만으로는 식품제조 시 맛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식품첨가물의 위해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어난 논쟁거리가 아니고 천연(자연)첨가물이 아닌 화학적으로 제조된 첨가물 사용이 시작되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현상이다. 식품첨가물의 지정은 국가별로 품목 및 식품첨가량의 기준이 상이하기는 하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품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관한 권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다.

식품첨가물의 위해성 지속 연구

2015년 10월2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시지와 햄, 핫도그,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CRC)는 가공육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키운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담배와 석면과 같은 분류군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 국제암연구소는 ‘붉은 고기’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제한된 근거가 있어 제초제와 같은 분류군인 2군(2A)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국제암연구소(ICRC)는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 등의 방식으로 가공해 향미를 높인 고기, 말린 고기 등도 포함되며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18%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팀이 40~69세 여성 26만 2195명을 대상으로 평균 7년 간 가공육 섭취와 유방암 발생률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가공육을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매일 1~4g 먹는 그룹은 15%, 5~9g 먹는 그룹이 19%, 10g 이상 먹는 그룹이 21% 높았다는 연구 결과 보고도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체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한 물질이기는 하지만 개인마다 인체의 조건이 다르고 동일 제품 동일 양을 섭취해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화합물을 한꺼번에 섭취했을 경우 또한 부작용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십년 간 이어온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 등에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의 경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어린이가 과잉 섭취 시에는 주의력 결핍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

소시지, 햄, 베이컨은 1군 발암물질?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 질산염은 고기의 아민 성분과 만나 N-니트로소화합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 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정책브리핑(2019.02.27)을 통해 소비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해성을 알렸다.

그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어묵의 경우 소르빈산칼륨이라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첨가물이 들어있다. 과다 섭취하면 눈과 피부 점막을 자극하거나 출혈성 위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리 전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헹구어서 조리하는 게 좋다.

둘째, 소시지의 경우 화학합성물인 화학조미료 글루탐산일나트륨과 식용색소인 타르색소가 함유돼 있어 과다 섭취하면 구토, 천식, 아토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조리 전에 반드시 군데군데 칼집 낸 뒤에 끓는 물에 15~30초 정도 데쳐 취향에 맞게 요리해서 먹도록 한다.

셋째, 단무지의 경우 색이 예쁜 샛노란 단무지에는 색소와 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는데 많이 섭취하면 소화기 장애와 콩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리하기 전에 찬물에 5분 이상 담구어 사카린나트륨을 희석, 중화시켜 섭취하도록 한다.

넷째, 식품첨가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식품은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암 예방 도움 되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채소,과일을 함께 섭취하도록 한다 등이다. 어묵 햄, 소시지, 핫도그 등은 청소년,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선호도가 매우 높은 품목으로 명절 등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은 품목이다.

지난해 열린 ‘건강한 채식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 장면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건강한 채식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 장면 [사진=연합뉴스]

식약처 ‘식품첨가물’ 표시기준도 없어

문제는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식품군 별로 또는 식품별로 어느 정도 섭취해야 과다섭취 또는 많이 섭취한 양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에 햄 등에 함유되어 있는 식품첨가물 중 아질산나트륨 함유량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햄의 아질산나트륨함량이 200g 정도의 캔 햄에는 약 14ppm(mg)의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를 3인 가족 기준으로 나누면 약 4.6ppm(mg)의 아질산나트륨을 섭취하는 셈이다. 이는 20kg 아이의 경우 1일 섭취 허용기준치(1.2ppm(mg)/20kg)의 3.8배에 달하며, 60kg 성인 남성의 1일 섭취 허용기준치(3.6ppm(mg)/60kg)의 1.2배에 달한다. 25g 크기의 햄 두 조각이면 성인 1일 섭취허용량과 비슷하다.

시중유통 식육 가공품에 대해서 아질산나트륨의 잔존량은 물론이고 1일 권장(허용)섭취량 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량 섭취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표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담배와 동일한 1군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음에도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2019년 정책브리핑 이후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해성 바로 알리기와 관련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담배의 경우는 폐암 발생 등 위해성에 대해서 담배 케이스에 표시, 금연보상 등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도 2019년 10월 23일에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을 발표(2020.09.30.)했다.

소비자 알 권리 위해 제도개선 필요

결론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가공에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공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즉 불안감과 의구심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량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거부 반응, 이상 반응 등에 대해서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식품제조에 사용한 첨가물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조리 방법 및 성인과 어린이를 구분하여 1회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식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
넷째, 화학적으로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줄이고 천연첨가물로 대체가 가능한 원료 개발에 투자하고 식품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약력>
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 
현) 고용노동부/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식품가공) 
현)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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