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문체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지원청 등 465곳 배포
자녀보호기능 설정·이용자보호제도·게임 가치와 효과 등 담겨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생애 첫 게임물을 접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관리를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이용 안내서가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와 함께 ‘2021 개정판 게임이용지도서: 자녀보호기능 활용하기(지도서)’를 출간했다. 지도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문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465곳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지도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자녀의 게임이용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이다. 해당 기능은  학부모가 간단한 설정으로 PC와 모바일 등 게임 구동기기에서 자녀들의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아이템 구매,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각 게임사와 플랫폼별 자녀보호기능 설정 방법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는 등급분류제도, 게임시간선택제 등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이용자보호제도를 지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로서의 게임의 가치와 긍정정인 효과 등에 대한 정보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도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게임위와 문체부 등 게임관련 공공기관들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가정 등에서 청소년 게임이용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도서는 향후 게임업계 협업기관과 교육부 유관 기간 등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며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지도서 활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지도서를 통해 올바른 등급분류제도를 이해하고 가정, 학교에서 게임이용 아동과 청소년 교육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게임지도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도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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