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등으로 1조 넘는 손실
상반기 국토위서 PSO 연구용역 진행 예정
무임 승차 등으로 1조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를 타개하려 을지로3가, 신용산 등 2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 병기 유상 판매를 실시한다.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등으로 비운수사업 영역의 사업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역명 병기 유상 판매를 시작했다.
공사는 지난 해 8월 을지로4가, 노원, 뚝섬, 역삼, 발산, 내방 등 8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 병기 계약을 맺을 사업자를 찾기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공개 입찰 후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거쳐 을지로4가역은 ‘을지로4가(BC카드)’로, 역삼역은 ‘역삼(센터필드)’으로, 내방역은 ‘내방(유중아트센터)’으로 역명이 함께 표기되고 있다.
공사 측은 역명 병기 사업으로 연평균 약 25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인 무임 승차 문제 등으로 인한 손실로 매년 천억대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손실 보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현재 관련 개정법도 발의된 상태다.
공사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은 2017년 5254억원, 2018년 5389억원, 2019년 5865억원으로 3년간 5천억원대였으나 2020년에는 1조 1137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도시철도법 개정안’ 법안까지 발의돼
이와 같은 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소병훈, 조오섭, 박홍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과 손실 보상 관련 개정법으로 현재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도시철도법에 PSO(공익성을 위해 빚어지는 적자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관련 내용을 ‘강행 규정’으로 넣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재부는 손실 비용에 대한 보전은 지방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각 지역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장관도 무임 수송은 지방자치 사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PSO와 관련해 국토위원회에서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이 PSO 비용을 받고 있는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라도 (보전 비용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