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상 공지지원금 초과 지급...1인 평균 29만5000원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가 37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가 37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역시 한국 고객은 봉이었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외국인에게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판매점이 불법으로 지급한 외국인 수만 1만 939명에 달한다. 위반율은 89.9%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과징금 총 37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4억 9000만원, KT 11억 4000만원, LG유플러스 11억 6000만원으로 SK텔레콤이 가장 많았다. 또 관련 통신 판매점 13곳에는 과태료 총 46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을 조사한 결과, 이들 판매점은 1만 939명에게 단말기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 한도를 평균 약 29만 5000원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동통신3사는 신규 가입 또는 고가요금제 등에 대해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했으며, 대리점들은 구두 또는 은어를 이용해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하면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 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밝혔다.

또“ 이동통신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난달 중단한 후 온라인 등에서 ‘치고 빠지기식’ 불법영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복적인 민원과 성지점 등에 대한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처리를 효율화해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