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신한금투 관련 연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추진 중
“문제 된 사모펀드 처리에 봐주기 없다” 원칙 대응 입장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건물[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건물[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 등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원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속도보다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연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문 검사를 통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과태료 40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퇴직 임원 2명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과 주의적 경고 상당을, 직원 22명은 주의에서 면직 상당의 징계를 조치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독일 헤리티즈 DLS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

해당 펀드와 관련 독일 일부 언론은 헤리티지 펀드가 투자한 독일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가 파산 신청을 했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금융 당국은 아직 공식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배상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50%는 가지급을 했다. 추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보상 방안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라임, 독일 헤리티지, 옵티머스,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등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절대 봐주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중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 9개사 사운데 4사는 제재를 확정했고 4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나머지 1개사인 하나은행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해 환매 연기된 약 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모펀드 처리에 봐주기란 없다”며 “하나은행이 주 판매사인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분쟁 조정은 하나은행 제재 진행 상황에 맞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 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사모펀드 피해자 금감원 정은보 원장 탄핵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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