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도 연장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의 가계 대출 원금 상환 유예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이와 함께 장기 연체자의 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도 연장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6개월 재연장한다. 

금융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등 코로나19의 기세가 꺽이지 않으면서 서민 및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 지원 시기를 연장키로 결정한 것.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 개인 채무자는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되고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 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시에 적용된다. 

또 단일 및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번에 조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거나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 중 담보 및 보증 없이 신용 대출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가 6개월 연장된다. 이는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채권이며, 내년 6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캠코는 이를 위해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금융위와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를 신설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해 2월부터 연말까지의 무담보 채권에 대해서 캠코가 금융 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 구조는 개인이 직접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했다가 실패 시 개인이 매입 신청을 하면 개인의 신청을 받아 매입하는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이 해결하다가 해결이 안될 경우 추심 업체에 채권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캠코에 팔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펀드를 통해서 금융 기관의 채권을 매입을 하는 것이 개인연체채권 펀드다. 2월부터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대출이 원칙이며 최대 2조 정도 재원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