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바 있다.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기관 및 임직원의 불완전 판매 행위 등이 제재 안건으로 올랐으나 금감원 검사국과 하나은행 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제재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은행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폈다”면서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2019년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투자자를 모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상환이 연기되거나 조기상환이 거부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이 1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 외에도 라임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은보 금감위원장은 지난 2일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예외없이 원칙에 따라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이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추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선 제재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 등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새로 발견된 과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추가 제재할 수 있다며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해 왔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