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2021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세미나 개최
​​​​​​​온·오프라인 줌영상 진행…소비자기자단·독자·전문가 한목소리 

[사진=권찬욱 기자]
[사진=권찬욱 기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경제신문은 26일 서울시 강동구 흥학당에서 ‘2021년 하반기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금융계 최대 이슈와 금융산업 동향을 재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치러졌다. 함께 자리하지 못한 소비자기자단과 소비자경제 독자는 줌 영상으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전문가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을 비롯해 코로나 이후 불어온 주식광풍, 동학개미 등 금융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폭증한 유동성을 통해 금융활동이 많아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난 4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 역할을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했던 이른바 ‘6대 판매규제’를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한다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판매가 규제된 금융상품을 판매한 직원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이 신설됐다.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금융사가 지도록 했다.

한 전문가는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사는 금융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하게 판매를 권유해서는 안되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또한 금융상품 정보를 정확히 듣고 판매를 권유당할 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 고동석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생활 곳곳에서 활동하는 소비자기자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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