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대 대선 소비자 10대 정책과제’ 제안
“대선 후보 공약 및 차기 정부 정책과제에 반드시 반영해야”
​​​​​​​자동차교환환불제, 쓰레기시멘트, 식품표시제 등 관심 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활동 [사진=권찬욱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활동 [사진=권찬욱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GMO완전표시제 도입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여야 대선후보가 확정됐지만 정책 대안 제시 없이 권력 쟁취를 위한 주도권 싸움만 난무하는 상황”이라면서 “상호비방이 아닌 정책대결에 나서야 하며 10대 정책과제를 대선 공약은 물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반드시 선정하는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소비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장치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소비자 10대 정책과제는 소비자 보호와 예방, 분쟁 조정, 안전 등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쓰레기 시멘트 환경문제, 식품표시제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도 정책과제에 반영했다.

소비자주권의 10대 정책과제는 ①집단소송제 도입 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③GMO 완전표시제 도입 ④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⑤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⑥쓰레기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시행 ⑦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⑧식품 표시제 강화 ⑨불공정한 약관 개선 ⑩인지세 개선 등으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주권 정치소비자팀 김삼수 실장은 “20대 대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민생경제 회복, 소비자 정책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대장동 특혜 비리 vs 고발 사주’ 등 정쟁과 대결 구도에 매몰돼 민생경제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뻔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비자주권의 ‘소비자 10대 정책과제’ 내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활동 [사진=권찬욱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활동 [사진=권찬욱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대 대선 소비자분야 10대 정책과제>

1. 집단소송제 도입

-집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함.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소송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소송시간과 소송비용 등에서 막대한 지출을 초래하고 있음. 새로운 분쟁 유형에 대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도 문제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다양한 영역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함. 집단소송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 효과도 큼.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는 물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증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임.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도입을 약속하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차기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함.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을 없애야 함. 집단소송제 도입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들이 져야 한다면 제도의 효과는 무력화될 수 있음. 가해자측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함. 법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등에 대해 문서제출, 증거개시명령(디스커버리제) 등을 해야 할 것임.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법의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발생한 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는 실손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피해 당사자들에게 적정한 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

-징벌배상법은 개별법에 관련 내용을 각각 명시하는 것보다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독립 입법형태로 제정해야 함.

3.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GMO) 수입 1위 국가이며, 수입 GMO 농산물은 2018년 기준 1021만 톤, 그중 식용작물(대두, 옥수수, 유채 등)은 약 218만 톤을 수입했음.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GMO표시제를 시행함.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생산유통 과정 중 비의도적 혼입을 고려, 유전자변형 생물이 3% 이하로 혼입된 경우에는 표시의무제를 면제하고 있음.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검출이 불가능한 경우(당류, 유지류)에도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수입 시 정부증명서 및 구분유통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유전자 변형(GM)식품이 일반 식품과는 다르고, 안전하다는 확실한 증거 및 정보가 부재함. 소비자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므로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켜야 함.

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음.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불가능함.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그 권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고발실적이 미미한 것은 물론,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음.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지난 2013년 7월 법개정을 통해 고발요청 권한을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4개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도입했음.

-그러나 의무고발요청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은 전담 조직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적극적인 고발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유실한 상황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확보할 수 있음.

5.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2019년부터 소비자들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했음에도 같은 결함이 재발하거나, 각각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했을 경우, 제작사를 상대로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개정된 「한국형 레몬법」은 제작사의 편익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돼 있음. 구입단계에서 제작사의 교환·환불 수락 동의, 6항목의 환불 요건이 명시된 서면계약, 하자 수리과정(수리횟수, 수리기간, 주행거리, 제작사에 하자재발 통보), 중재신청 기간, 교환·환불 중재신청, 결함 사실입증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교환•환불•배상 조건 등이 명시돼 있음.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절차상의 어느 한 가지라도 누락하면 중재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실상 무늬만 ‘한국형 레몬법’인 불공정한 교환·환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 하자(결함)에 대해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개선돼야 함. 미국 등 선진국은 자동차 하자(결함)의 원인 규명에 대한 입증을 제작자에게 지우고 있음.

-우리나라도 결함 원인 제공자인 제조사가 입증해야 함이 마땅함. 신차 출고 후 6개월 이후부터 발생되는 결함은 소비자들의 입증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이 출고 후 6개월 이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시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호해야 함.

-교환· 환불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함. 자동차 구입 이후 반복적인 하자발생, 수리과정, 중재신청, 중재심리 과정, 입증책임 등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자동차 제조사들과 싸워서 교환·환불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현행법은 차량결함 및 하자에 따른 리콜 요건도 모호함. 불명확한 ‘결함과 하자’ 등의 용어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제작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로 돼 있음. 이로 인해 제작사들은 리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리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음.

-모호한 리콜 요건 및 관련 용어의 명확한 규정도 필요함. 자동차 제조사들의 결함 하자에 대한 은폐·은닉에 따른 자발적 리콜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벌칙,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야 함.

6. 쓰레기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시행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탄재(일본산, 국내산), 정수장 및 폐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류(찌꺼기),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 폐분진, 폐석고,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 수지류, 페타이어(국내산, 일본산), 폐전선, 폐비닐, 금속 및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 정비공장에서 반출되는 폐주물사 등 다양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발암물질과 중금속(Cd, Cu, Pb, As, Hg) 등이 함유된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 생활하고 있음. 뚜렷한 원인 없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으며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공간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쓰레기(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분, 폐기물의 사용종류, 폐기물 사용량을 알려주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음. 깨끗한 시멘트가 생산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멘트 성분 표시제와 시멘트 등급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시급함.

-쓰레기 시멘트 성분 표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해야 함. 아울러 친환경(Eco) 주거용 시멘트와 각종 폐기물을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함. 폐기물을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는 댐, 터널, 도로포장 및 교량 공사 등에 사용토록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용은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시멘트로 사용처를 구분하는 시멘트의 등급제를 도입해야 함.

-아울러 질소산화물(NOx) 등 허술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도 강화해야 함. 시멘트 산업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환경 관리대상에 조속히 포함한는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7.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는 대리점, 판매점, 직영점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으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와 유통점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불법보조금 살포는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음.

-주요 집단상가에 판매실적과 불법보조금 등 리베이트가 집중되는 승자 독식 구조가 고착되어 시장건전성이 훼손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통구조의 복잡성이 가중됨.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는 현재 이동통신사들 간의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실종되고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대리점의 판매점 재위탁을 금지하고 단말기의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이용차 차별 해소와 그에 따른 소비자효용을 증대시켜야 함.

-아울러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판매는 단말기 제조업체가, 통신서비스는 통신사가 하도록 분리하는 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도 필요함.

8. 식품 표시제 강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식품표시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식품표시제도란 판매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제품명, 성분,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표현을 금지하면서, 식품 등에 대한 일정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게 해 소비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는 식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 식품 등에서는 표시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매장에서 판매하는 즉석 식품류, 특히 제과점 등의 즉석 빵, 아이스크림 등이 대표적인 식품임. 이들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제조일자, 원산지, 식품첨가물 등을 표시하는 방법은 매장 자율로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매장이 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실정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일반 매장에서 생산하는 제빵 및 제과, 아이스크림류 등에 대한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강화해야 함.

-특히 각종 식품에 함유된 위해성분에 대한 표기와 함께 그 함유량도 정확히 표기토록 해야 함.

9. 불공정한 약관 개선

-일부 기업들의 회원약관은 회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사업자들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불공정한 약관이 많음.

-소비자들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에 암보험과 관련한 상세한 정의규정이 없음. 약관 자체가 추상적이며,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방치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약관 개정이 시급함.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최근 KT 통신대란에서 드러난 통신사업자의 낙후된 약관은 통신장애, 통신단절, 통신대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음. 회원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통신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들의 이익만을 지켜주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전락했음.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취지를 살려 불공정한 약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 심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재산권 침해와 피해를 막고, 소비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아울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명문화된 약관규정의 개정도 시급함.

10. 인지세 개선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함.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이며,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함.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은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축소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함.

-특히 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은 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이 있을 시에 부과한다는 인지세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따라서 과세근거가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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