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3개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조치
​​​​​​​LG전자·쿠쿠 등 7개 렌털사업자 스스로 시정키로

주부 A씨는 쿠쿠홈시스 정수기를 사용한지 36개월이 지나 계약서대로 해지하고 다른 정수기를 사용하려고 했다. A씨는 36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쿠쿠 고객서비스센터에 해지를 요청하자 원래 만기인 60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철거비용부터 할인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서랑 내용이 왜 다르냐며 본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보내라고 했지만 전혀 내용이 달랐다. 회사가 인적·물적분할을 하면서 약관이 바뀌었고 약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진=쿠쿠 정수기 티스토리 블로그]
[사진=쿠쿠 정수기 티스토리 블로그]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같은 고가의 제품이 렌탈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렌탈의 영역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 계약해지 시 설치비, 철거비 등을 요구해 청약철회권·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렌털사업자는 렌탈소비자가 월 렌탈료 지연했을 경우 연 6%로 시정하고 설치 및 철거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토록 시정해야 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는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현대렌탈케어 등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는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6개사) ▲개인정보 처리 조항(2개사) ▲설치비 조항(5개사) ▲철거비 조항(2개사) ▲청약철회 조항(3개사) ▲등록비 조항(2개사)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2개사) ▲재판관할 조항(3개사) ▲폐기비 조항(1개사)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1개사) ▲렌탈료 청구 조항(1개사) ▲계약 자동갱신 조항(1개사) ▲환불 조항(1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상법과 민법상 법정이율과 비교했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체된 월 렌털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시정토록 했다.

또 렌털 물품의 초기 설치 또는 고객 사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설치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 계약 만료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철거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렌털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반환받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도 철회가 가능함에도 ‘방문판매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철회가 불가하다’고 적시한 단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렌털 등록비를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렌털비를 내기 위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 처리가 안될 경우 임의로 고객이 가진 다른 정상 카드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재판관할 조항에서도 이전에는 약관에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당사자간 합의·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7개 렌털서비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에스케이매직, 교원프라퍼티,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는 시정 완료했으며 쿠쿠홈시스는 오는 12월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황윤환 과장은 “렌탈업계의 설치비·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위약금 외 부당하게 설치비·철거비 등을 부담하게 해 고객의 청약철회권·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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