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등 추가검사 미시행 및 영상판독 오류로 발생
한국소비자원 “정상이라해도 아프면 다시 진료받을 것”
A씨는 2년 주기로 B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16년 8월까지 ‘흉부 방사선 검사—비활동성(정상A)’ 즉, 결핵을 앓고 난 후 회복된 흉터와 같은 병변 이외 별다른 이상 없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나 마른기침, 전신 허약감 등의 증상이 지속돼 2017년 7월 흉부 CT 및 세침흡인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2기(림프절 전이)로 진단받았다.
C씨는 갱년기 증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전 D병원에서 건강검진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단순 섬유선종 이외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1년 6개월간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이후 유방 결절이 커지고 통증이 발생해 타 병원에서 추가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4기(간·뼈로 전이)로 확인됐다.
E씨는 F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위장조영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정상’으로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후 상복부 불편감, 속쓰림, 구토 등의 증상이 지속됐고 1년 6개월 뒤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4기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았다.
암 피해구제 신청 347건 달해
최근 5년간 진료 및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라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이지만 일부 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해 조기 발견과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진료 및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7년~2021년 6월)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 사례가 131건으로 3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오진 사례는 131건 중 폐암이 25건(19.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암 17건(13.0%), 유방암 16건(12.2%), 간암 12건(9.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유방암이, 남성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
오진의 대부분은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사례였다. 오진 내용은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87.0%(114건)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가 13.0%(17건)로 확인됐다.
오진 경위는 이상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62.6%(82건),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 중 발생한 경우가 22.1%(29건)를 차지했다. 또 건강검진 후 암 여부를 감별 진단하기 위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5.3%(20건)로 나타나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암 오진 사례 중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가 필요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추가검사 미시행’이 39.7%(31건)를 차지했다.
영상검사상 감별검사가 필요함에도 정상 등으로 잘못 판독한 ‘영상판독 오류’가 30.8%(24건),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암의 진행 정도(병기)가 달라진 ‘상태 악화’ 53.8%(42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이 33.3%(26건)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에서 놓친 암 ‘폐암’과 ‘유방암’ 많아
한편 암 오진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 중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23건을 분석한 결과, 암 종류는 ‘폐암’과 ‘유방암’이 각각 30.4%(7건), 26.1%(6건)로 가장 많았다. 진단 시 암의 진행 정도는 ‘3‧4기’가 69.5%(16건)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의 목적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고, 특히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반면 다른 질병과 달리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건강검진 시 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신은하 의료팀장은 암 오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이상 증상이 있다면 진료 전에 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검사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검사 후 정상으로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