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총 169억 3501만원 부과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담합…무관용 원칙 제재

[사진=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배달음식 시킬 때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연체료 폭탄’을 담합한 4개사에 과징금 170억원이 부과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는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등이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원을 부과했다. 4개사는 주식회사 KG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SK플래닛 주식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등이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로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에게 인기다. 휴대폰만 가입돼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총 이용건수는 3만 934만 건으로 이 중 약 9280만 건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소액결제 수익구조 [자료=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수익구조 [자료=공정위]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는 형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先)정산을 널리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소액결제사들은 이 같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러나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게 될 것으로 보여 미납가산금을 공동 도입키로 담합한 것이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이숭규 과장은 “이번 조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2010년 3월∼2019년 6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들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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