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sale-korea.com 관련 올 10월 소비자상담 66건
가짜 사업자정보·이메일 사용…연락되지 않아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가급적 카드 결제·차지백 서비스 활용토록”

사기의심 사이트의 유튜브 광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사기의심 사이트의 유튜브 광고 [사진=한국소비자원]

A씨는 @Top-sale-korea.com 이메일을 사용하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코트를 주문하고 신용카드 결제했다. 이후 결제 내역과 트래킹 번호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1시간 이내에 거래 취소를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는 @Top-sale-korea.com 이메일을 사용하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5만 99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매해 제품을 수령했다. 주문과는 다른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2만원만 환급했다.

C씨는 @Top-sale-korea.com 이메일을 사용하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선 이어폰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했다. 해외에서 배송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없이 결제된 것을 인지하고 거래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했다.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 불만 65.2%

최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이메일주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20일까지 접수된 @Top-sale-korea.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6건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sale-korea.com’ 관련 소비자상담은 1~3월 4건, 4~6월 32건, 7~9월 17건, 10월 13건에 이른다.

상담 66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43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8건(12.1%), ‘제품하자‘ 3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사이트 URL과 품목 수시로 바꿔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유튜브, SNS 내 광고를 통해 해당 사이트들을 접한 경우가 많았고 회사소개 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업자 등록번호는 유효하지 않았고 이메일 주소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결과, 실제 사업자 정보(사업자명, 주소 등)와 사이트의 사업자 정보가 달랐다.

특히 @Top-sale-korea.com과 같이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는 해마다 이메일 주소와 URL을 바꿔가며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는 판매품목만 바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support@uu365.store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도 6건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이용 시 가급적 카드로 결제토록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정고운 팀장은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 SNS의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대조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보통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가품 의심,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오배송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돼 있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드사에 문의하면 된다.

또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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