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불공정 행위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 주면 손해액 3배 보상해야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본사에서 대리점에 보복 조치를 하면 피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면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본사)가 시정 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를 받은 대리점들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온 바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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