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후생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
​​​​​​​완성차·중고차업계 모두 중기부 그 어떤 결정도 승복해야
중기부 “최종 협상 테이블 준비 중…11월 결정되도록 최선”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연합뉴스]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2년여 동안 늦어지면서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다며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론을 조속히 내려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회의 이호근 자동차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11월 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 꼭 2년이 됐다”면서 “결정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그대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중기부는 올해 안에 기존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체 간 이해를 조정하고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완성차·중고차 등 관련업계 간  최종 협상테이블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업계간 상생합의안이 도출되고 합의점이 보이면 11월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11월말 결정은 중기부의 목표이지 확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양 업계간 상생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기부는 법적 심의기간 6개월이었던 2020년 5월 7월을 1년 6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다. 그러는 사이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 ‘심의위원회’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업계와 대기업이 모두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놓아야 하며 지난 2년 동안 완성차 및 중고차업계, 소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만큼 결정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 박순장 팀장은 “대기업과 중고차업계는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을 핑계 삼아 불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등으로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차량 상태 불량, 허위·미끼매물 문제, 가격산정 불신,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피해보상 어려움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시민회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 79.9%와 소비자 68.6%가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 시장 진입에 찬성한 바 있다.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국내 완성차업체와 수입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문제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회의의 주장이다. 박순장 팀장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해당 브랜드 중고차를 직접 수리하고, 성능점검을 마친 후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하루 빨리 이뤄져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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