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청렴 문화 확산 및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2명을 신규 위촉했다.
9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은 외부 전문가가 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발굴과 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필요 시 사규개정·내부감사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감사 참여까지 가능하다.
석유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분야별 전문가 3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석유공사가 신규로 위촉한 청렴시민감사관 2명은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장을 역임한 청렴 및 지역행정 전문가로서, 공사 청렴도 향상과 지역 청렴문화 확산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 직후 개최된 올해 제3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에서 공사는 임직원 이해충돌 사전예방, 청렴문화 확산 등 부패예방 실적을 청렴시민감사관과 공유했다.
그러면서 청렴시민감사관에 지속적인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사에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형주 상임감사위원은 “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공기업으로서 향후 지역 청렴문화 확산에도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관련기사
박정민 기자
vitaminc201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