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충동적 계약이면 14일 이내 청약철회 서면요구 가능”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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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25일 B사의 방문판매원과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대금 238만 398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코로나로 여의치 않아 2월3일 B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등기 진행 중이므로 40만원의 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해 주겠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7일 C씨는 D사로부터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직장 주소를 알려주었다. 다음날인 1월 8일 D사 방문판매원이 찾아와 입회금 및 연회비가 면제이며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 계약을 권유하여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297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D사 방문판매원은 1년 후에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올해 2월 C씨가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D사는 콘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10년 만기 후 환급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2020년 12월 24일 H사 방문판매원이 방문해 이전에 G씨가 계약한 콘도회원권 업체를 인수하여 기존 회원권 유지를 위해 29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씨는 1년 후 해당 금액을 전액 환급해 준다고 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2021년 초 H사에 연락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공증비용, 위약금 등을 포함하여 총 109만 6000원을 결제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올해 9월까지 114건 전년대비 28% 증가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공짜 상술에 속아 콘도회원권을 계약했지만 해지 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말했으나 사실상 만기 후 환급이 가능하거나 공증비용이나 위약금을 내야 해지할 수 있어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7.1~2021.9)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며,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전년도 동기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구제 신청 1012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은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판매하는 회원권으로 입회금 반환은 보장되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청약철회, 계약해지 거부 등 분쟁 많아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 798건)나 전화권유판매(6.3%, 64건)로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985건)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즉 계약 했으나 해지나 환급이 안된다는 것이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703건)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23.6%, 232건)’도 적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는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보고 해지·환급 내용을 체크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6.8%(271건), 서울특별시 14.3%(144건) 등 수도권 거주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39.8%, 365건) 남성(88.4%, 895건)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콘도회원권을 계약할 때는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과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계약조건과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나 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여 정상 운영 중인지 여부를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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