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자산관리공사 국유지 중 70%는 놀고 있는 땅”
캠코 “국유지 중 미대부 재산은 도로, 하천, 그린벨트가 대부분”
“향후 입찰 등을 통해 대부로 활용할 계획”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장기보유 국유지 중 70% 가까이는 활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땅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원 말 기준 자산관리 공사가 10년 이상 보유한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돼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총 48만 1424㎢로, 그중 보유연한이 10년 미만인 국유지는 325,178㎢,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유지는 15만 3778㎢, 20년 이상인 국유지는 2468㎢였다. 하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국유재산 15만 6246㎢ 중 66.5%에 해당하는 10만 3868㎢의 면적은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보유 현황[사진=연합뉴스]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보유 현황[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캠코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관리 중인 국유지(72만필지, 477㎢, ’21년 6월말 현재) 중 미대부 재산은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공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17.6%, 84.1㎢)과 그린벨트 등 공법상 활용곤란(35.3%, 168.4㎢), 기타(처분승인 진행 등, 6.8%, 32.4km2) 등 사유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대부하고 있지 않은 재산은 12.6㎢로 전체 대부가능한 재산 면적 대비 5~6%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 가능한 재산은 향후 부동산 시장 수요에 따라 입찰 등을 통해 대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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