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주택연금 해지 비율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치’
주택금융공사 “상품성 개선 노력 등 추진해 나가겠다”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주택연금가입자 5명 중 1명은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것과 관련해 주택금융공사 측이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19일 유동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54건이었던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해 2931건으로 32.5%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지비율(유지건수 대비 전체해지 건수 비율)과 중도해지비율(유지건수 대비 중도해지 건수 비율)은 각각 5.79%, 4.43%로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가입 당시 결정된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연금 형태의 상품으로, 가입자는 노후소득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처음 가입 당시 주택가격의 1.5%로 낸 ‘가입보증료’ 환급이 불가능하고, 그간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해야 한다. 동일 주택으로는 주택연금 재가입이 3년간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해지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가입자들의 주택연금 해지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주택연금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현행 주택연금제도는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주택연금 가입 가능가구는 총 537만 7376가구로 추정되나 실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8만 8029가구로 가입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심지어 비수도권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노후 안전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의 저조한 가입유지율 및 가입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택연금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주택유형별·주택가격별 등 대상자의 범위와 집단을 표적화해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9일 소비자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도해지가 증가한 것은 누적 가입자 수 증가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입자의 노령화로 인해 자녀 봉양 또는 요양원 입소 등으로 가입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각 및 다운사이징 등을 통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유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고객들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친화적인 상품성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중도해지 시 유불리 사항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가입유지가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