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피해신고 민원 접수 건수 774건
진선미 의원 “관련 규제가 적당한지 검토 필요”
최근 3년간 불법 주식리딩방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제보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774건으로 이미 2020년 발생한 621건을 훌쩍 넘겼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369건, 2019년에는 348건, 2020년에는 621건이 발생했다. 3년 새 65%가량 대폭 증가한 셈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은 개인투자자 열풍이 불었던 2020년부터 증가율이 가팔라졌다. 특히 ‘미등록 투자자문’ 관련 민원의 경우 2018년 33건 접수된 데 비해 작년엔 101건 증가해 134건 접수됐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커진 개인투자자를 노린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문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환급이 지연됐다는 등의 ‘환불과 계약 해지’ 관련 민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2019년 한해 동안 발생한 건수보다 2배 이상 증가해 473건을 기록했다.
진 의원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이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가 적당한지,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