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선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이 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다. 대출자들은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됐다. 

상환 여력이 없는 대출자들은 선제적으로 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209조 7000억원(81만 9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 1000억원(7만 8000건),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만 5000건)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이 중 7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120조 7000억원이다. 두 번 연장을 받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적과 잔액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약 150%인 점 등을 들어 “은행이 충분히 부실 부분에 대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서있는 정상화”라고 말했다.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대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한다.

대출 상환이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자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현재 은행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을 개선, 코로나19 특약을 신설하는 등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원 조건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연체 전 대출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은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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