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 질서있는 정상화 위한 보완 방안 함께 시행”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코로나19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와 관련해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권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지난 7월부터 재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던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고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그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며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 결과 해당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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