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LG생활건강이 가맹점 더페이샵의 할인행사 비용 중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토록 강요해 과징금 3억 700만원이 부과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그러나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지생활건강은 자회사(지분 100%)이자 법 위반행위 당사자인 ㈜더페이스샵을 2020년 11월30일 흡수합병 했다.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는 576개, 매출액은 5403억원으로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에서 2위 사업자였다.
공정위 가맹유통팀 김수주 팀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