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소비자기만 등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블로그에 소개된 건강기능식품 캡쳐
블로그에 소개된 건강기능식품 캡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변비가 치료된다?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양 허위·과대광고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즉각 차단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는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은 423건 중 61건(14.4%),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 차단됐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적발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가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 등 총 75건이다.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비피더스균의 체지방개선’, ‘면역력’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거나 ‘뚱보균’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켰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과장은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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