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첫주 요일제 운영…카드는 신청일 다음날 지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진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의 국민이 대상이며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신청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남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 날 지원금액이 충전된다. 13일부터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와 카카오페이 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로 한정된다. 신청자 중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두었다면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시행 첫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6일(월), 2·7인 경우 7일(화), 3·8인 경우 8일(수), 4·9인 경우 9일(목), 5·0인 경우 10일(금)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2년생은 화요일, 1995년생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는 11일부터 해제되어 누구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신청자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