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A씨 죽음에 원청이 결정적 원인 제공”
“원청이 약관 위반·대리점에 책임 전가해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
CJ대한통운, 지난 6월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행정소송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대리점주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저격하고 나섰다. 노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의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체 대화방에 게재했다”면서도 원청이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대리점 포기 각서를 낸 것을 두고 대리점연합회 측은 노조가 대리점 설립을 위해 분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갈등이 생겼다고 했고, 노조는 “원청(지사장)의 요구로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CJ대한통운 김포지사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저는 제 목표대로 고인이 장기대리점에 발 못 붙이게 하려고 새로운 점주를 뽑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측은 “고인은 집도 매각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생황에서 분할되는 대리점 1곳이라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나 김포지사장은 마지막 소망마저 짓밟았다”며 “CJ대한통운이 결정적 원인 제공자”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달 31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A씨와 노조의 갈등을 수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수수료 정시 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원청은 약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물품 배송을 계약하고 노조가 시정을 요청하면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며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리점주 A씨의 죽음이 원청이 △약관을 위반한 배송 계약 △책임 대리점에 전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노조의 시정 요청을 대리점에 전가하면서 을(택배노조)과 을(대리점주)가 싸움을 하게 만들어서 A씨가 노조와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본 원인 제공을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
반면 대리점연합회 측은 “A씨는 지난 4월 말께 노조에 가입하고 불법 태업에 나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이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사측과 노조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와 교섭의무를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이 구조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 하에 택배기사들과 직접 협상하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근거로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CJ대한통운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중노위 판정이 하도급법, 파견법 등 기존 법률체계와도 모순되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노사교섭을 요구하는 데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있다는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