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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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 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근무 중인 서울시청을 31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재직 시절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 등 오 시장이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재직 기간 중의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기도 해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된 바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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