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택갈이’ 등 불법·불공정, 고리대금업 등 민생침해 대상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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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업체 사장인 A씨는 매출이 크게 늘자, 법인 카드로 10억원 상당의 호화 요트를 구매했다. 또 1억원 이상의 승마클럽 대금도 법인 카드로 처리했다. 알고 보니 호화 요트와 승마클럽은 모두 사적 용도였다. A씨는 자신의 딸이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산물 판매업자인 B씨는 최근 배우자명의로 수십억원대의 임대용 빌딩을 사들였다. B씨는 저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해 부를 거둬들였다. 수산물 판매대금도 직원명의 계좌로 따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해왔다.

하도급 건설사 대표 C씨도 영세 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거둬들인 부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왔다. 취득한 사실이 없는 고가 기계장치를 거짓 계상해 법인 자금도 빼돌렸다. C씨 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10억원 상당의 슈퍼카 5대를 구입하고 호텔·골프장 등도 이용해왔다.

그래픽=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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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4일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총 5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위기상황에 편승해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추진했다.

조사 대상 59명 중 29명은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로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 ▲원산지·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먹거리 업체 ▲부실시공·저가자재 사용 등 인테리어 업체 등이 포함됐다. 30명은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로 고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와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그래픽=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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