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경찰청 합동…적발 시 300만원 과태료
8월23일∼9월5일 전국 주요 톨게이트서 실시
“국민도 스마트국민제보 앱 통해 신고해줄 것”
한국도로공사가 23일부터 9월5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내 번호판 훼손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된다.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이 대상이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는 올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상반기에 564대의 번호판 훼손 차량을 고발했다. 발생빈도가 높은 톨게이트를 선정해 분기별 현장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공사 홍보팀 고건웅 부장은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뿐만 아니라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면서 “일반국민들도 번호판 훼손 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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