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19~2021년 6월 피해구제 신청자료 분석
​​​​​​​“고수익 보장한다는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A씨는 B사 직원이 전화로 ‘5개월 동안 누적수익률 150% 미달 시 전액 환급’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7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납부했다. 5개월 후 투자손실이 발생해 B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익률 산정은 5개월 동안 제공한 주식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것이라며 이용료 반환을 거부했다.

C씨는 D사 직원으로부터 한 종목으로 5배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이 날 때에만 결제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 업체에서 신용조회를 위해 카드정보가 필요하다고 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불러주었으나 직원 설명과 달리 1000만원이 바로 결제됐다. 이에 D사에 항의하고 계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E씨는 F사 직원의 전화 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20개월 간 이용하기로 하고 300만원을 납부했다. 계약 후 이틀이 지나 해지를 요청하자 가입 당시 환급보증 특약 가입에 동의했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무료로 제공한 VOD비용 259만원이 청구된다며 40만원 가량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2020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2020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중도해지 어렵고 환급 거부 많아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식광풍이 불면서 급증했다.

그러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VOD비용을 청구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의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2058건(65.4%), 통신판매 921건(29.2%)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대면 계약은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지연이 2,198건(69.8%),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791건(25.1%)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투자손실에 위약금까지 피해 클수도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음은 평균 400만원대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만~600만원이 24.4%(655건)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초과 등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해 2019년 56건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투자손실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고액의 계약금액에 비례한 위약금과 이용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그만큼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젊은층의 피해 증가율이 높았다.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2.8%(694건), 60대 21.0%(640건) 등의 순이었다.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58.9%(43건), 17.4%(63건) 증가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입 전 해지·환급 약관 반드시 체크해야

특히 수익률 미달 시 전액을 환급해준다거나 ‘선수익 후결제’ 방식의 광고를 남발해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됐다.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방식’ 등 일부 업체의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서비스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투자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토록 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장맹원 팀장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업체와 계약할 때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보고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말아야 하고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대1 투자자문행위,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의 경우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또는 전화(02-3145-7692)로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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