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신청 ·지급절차 등 문자로 안내
금융·비금융 서비스 적극적 연계 “지원 효과성 높일 것”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근로자햇살론 이용자에 대한 ‘휴면예금 자동조회 및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휴면예금 자동조회 및 안내 서비스’는 근로자햇살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휴면예금을 조회하여 휴면예금을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시 문자발송을 통해 휴면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문자 안내를 받은 분들은 모바일 앱(서민금융진흥원 앱·맞춤대출 앱),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 어카운트인포(www.accountinfo.or.kr), 정부24(www.gov.kr) 등에서 평일 24시간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서도 조회 및 지급신청 할 수 있다. 상속인·대리인 등은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금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전년 동기 금액 대비 33% 증가한 1.9조원(17.7만건)의 근로자 햇살론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와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해 왔다”면서 “특히 금융교육 및 신용·부채관리 컨설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정책서민금융 이용시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0.1%p 보증료를 인하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금융교육 등을 통해 신용 및 부채관리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보증료 인하는 7월 26일부터 적용되며(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7월 7일부터 적용) 금융교육 이수가 대출의 전제조건인 햇살론 유스는 제외된다.
서금원 이계문 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금원은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간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된 휴면예금 자동조회 및 안내 서비스 또한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후 근로자햇살론 외에 햇살론 유스·햇살론 뱅크 등 다른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