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변조·판매한 4개 업체 적발·수사 의뢰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빵을 제조해 항공사 기내식으로 제공하는 등 불법 식품업체 4곳이 적발됐다. 보관중인 제품은 전량 회수·압류·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인천광역시 중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까지 항공사의 기내식(즉석섭취식품) 구성품인 ‘빵(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 3000개를 판매했다. 빵 판매액은 약 5600만원에 이른다.
㈜아담스팜코리아는(경기도 평택시)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다.
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경기도 광명시)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당류가공품)’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해 약 7416kg(판매가 2943만원 상당)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떡공방형제(부산광역시 북구)는 2020년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 3353kg을 판매해 14억원 상당을 벌었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42개 제품, 총 440kg이 판매목적으로 택배포장을 하던 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