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6~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도록 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APD가 GLAD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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