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총 3644곳 위생점검
건강진단 미실시 16곳 등 23곳 적발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한 결과 23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실시했다.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업체는 옛날통닭, 자담치킨호프, 치킨멤버, 깻잎두마리치킨, 처갓집양념치킨(하남점), 원조옛날시골통닭(대전노은점), 페리카나치킨(원내점), 돈치킨, 코코들세마리치킨, 옛날통닭, 치킨마루 보령명천점, 황가네깨통닭, 송원바베큐치킨 산정점, 수일통닭(북항점) 등 15곳이다.
위생관리 미흡으로 적발된 업체는 반월닭강정치킨, 국대후라이드치킨 전주평화동점, 호식이두마리치킨 신시가지점, 동근이숯불두마리치킨 소답점, 썬더치킨 (팔용1호점), 치킨마루신서귀포점 등 6곳이다.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로 적발된 업체는 꼬레랑옛날치킨 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으로는 BBQ대연못골점 1곳이 적발됐다.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