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3개월 만에 부적격 통보
국세청 자료 제출해도 인정 안 한 SH
법원 판단은 청약자 손 들어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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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아파트 당첨 취소 통보를 받은 신혼부부가 낸 분양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이 신혼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 당첨된 기쁨도 잠시 올해 3월 SH공사로부터 당첨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가점 계산 오류였다. 외벌이 가구임에도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해 청약 점수 1점을 더했다는 게 SH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SH 홍보팀은 22일 소비자경제과의 통화에서 “현재 이 사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끼며 이러한 사건이 그동안 몇 건이었는지 물어본 질문에는 “처음이다”고 답했다. 

이들이 청약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월 555만원 이하다. A씨는 자신의 월평균 소득 490만원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아내의 월 소득 46만원(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더해도 맞벌이 기준 이하라고 판단해 가점을 계산했다. 그런데 SH는 부인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외벌이로 판단했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 초과로 가점을 못 받아 당첨 자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 월 444만원이다. 그러면서 SH공사는 A씨에게 부적격 통보를 하며 열흘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가 확정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인이 매년 건강보험료는 물론이며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이후 세무서를 찾아가 문의한 결과 국세청에서도 통보됐다고 하고 소득금액증명원도 제대로 신고한 게 맞다고 나왔다. A씨는 국세청이 발급해준 증빙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갔으나 SH는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에 확인해보니 A씨 부인은 1년간 560만원을 번 걸로 조회됐다. 

결국 A씨는 3월 법원에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득을 소명하기 전에 당첨된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법원은 SH공사가 아닌 청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을 종합할 때 소득액 심사를 오로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해석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 등의 배우자는 모두 2019년에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소득은 기준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며 A씨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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