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4세 박진원 부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산가(家) 4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실제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박진원 부회장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박진원 부회장의 이름이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해 5월 열린 해당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및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재판에서다. 당시 병원 경리 담당 직원 A씨는 치료 외 목적으로 재벌가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했다는 사실을 증언했고 그 과정에서 박 부회장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부회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려했지만 수심위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지난해 A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로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차 이송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지난 약식기소 사건과 같은 판결이 날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최종 판단에 의해 달라진 전망이다.

한편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회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해 A 정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의 약식 기소 결정은 수시위의 ‘수사 중단’ 권고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정상 진료’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3월 26일 열린 수심위에서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대립은 팽팽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반으로 나뉘는 듯 했으나 결국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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