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중 10대 재벌 내부거래’ 조사
내부거래비중 가장 높은 곳 ‘롯데’ 규제대상 기업 가장 많은 곳 ‘GS’

허태수 GS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태수 GS그룹 회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금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그룹이었고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롯데그룹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GS그룹으로 15개로 가장 많았고 총수지분율도 79.7%로 가장 높았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중 10대 재벌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10대 재벌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기업보다 8.6%p 높았다.

소비자주권 소비자정책팀 김한기 팀장은 “재벌은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개별기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내부거래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하고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공정위는 10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는 물론 제재·시정을 통해 재벌총수의 전횡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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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재벌일감몰아주기 등 금지

공정위는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총매출액 대비)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운 재벌의 부당한 사익추구나 편법적 경영세습을 막고자 2013년부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란 재벌 총수일가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가 발표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176개로 소유지배구조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10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2015년부터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현황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GS 사익편취규제 대상기업 15개로 가장 많아

소비자주권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사익편취규제 대상기업은 10대 대벌 중 GS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10대 재벌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가 포함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총 46개이며 이중 상장사는 10개, 비상장사는 36개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이 가장 많은 기업은 GS 15개였다. 뒤를 이어 CJ 8개, 롯데 7개, 현대자동차 4개, LG·한화 3개, SK·현대중공업 2개, 신세계 1개 등이었다.

10대 재벌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GS였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평균은 62.0%로 GS가 79.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현대자동차 77.9%, LG 77.2%, 한화 73.4%, CJ 69.8%, 롯데 69.0%, 신세계 52.1%, 현대중공업 51.5%, SK 36.3%, 삼성 33.4%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10대 재벌 내부거래 전체기업보다 높아

10대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금액은 삼성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을 살펴보면, 롯데가 80.5%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LG 54.1%, SK 38.7%, CJ 24.1%, 삼성 18.8%, GS 18.7%, 현대중공업 17.8%, 한화 9.9%, 신세계 4.8%, 현대자동차 3.7%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 3조 43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SK 1조 3313억원, 롯데 5535억원, 한화 5441억원, CJ 4149억원, GS 3628억원, LG 3602억원, 현대중공업 913억원, 현대자동차 239억원, 신세계 9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10대 재벌이 전체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8.6%나 높았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10대 재벌과 전체기업을 비교한 결과, 내부거래액은 10대재벌이 7.1조원, 전체기업이 9.6조원으로 전체기업이 많았다.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은 10대재벌이 21.4%, 전체기업이 12.8%로 10대재벌이 전체기업보다 8.6%p높았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당 내부거래 대한 면밀한 감시 필요”

소비자주권은 이번 조사 결과 재벌의 내구거래에 대해서 공정위의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벌은 내부거래를 통해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소속된 개별기업들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내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는 계열회사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비계열 독립기업보다 경쟁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의 분석이다.

김한기 팀장은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집중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실태발표를 넘어 10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와 더불어 재벌총수의 전횡 및 사익편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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