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재 부산, 거제, 창원, 울산, 춘천 전국적으로 배송 지연
온라인·전화주문 택배 배송하는 소상공인 피해 눈덩이처럼 커져
“사회적 합의기구, 분류인력 효율적인 수급 방안 빨리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성명을 내고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택배 노조가 신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여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9일 시작된 택배 노조의 총파업으로 택배 운송이 파행을 겪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만 참여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던 택배업계의 예상과는 달리 배송지연 지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파업 수위를 더 올릴 예정이어서 택배 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사인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0일 현재 ▲로젠택배의 경우 부산 사하구·진구·울산·울주·경주에서 ▲한진택배의 경우 거제·고양·군산·울산·성남·이천·용인·정읍에서 ▲롯데택배의 경우 창원·진주·서울 은평구·이천·울산 남구에서 ▲CJ대한통운의 경우 동해·춘천·성남·용인·여주·화성·오산·대전·광주·울산·정읍·대구·거제·창원·마산 등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은 택배 수취가 지연되거나 아예 수취 자체가 불가능해 소상공인들은 하루에도 수십~수백만원씩 손해를 보며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각 대리점마다 더 이상 박스를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적체돼 택배를 이용하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전화주문으로 상품을 택배 배송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 특산품이나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택배로 배송하는데 택배 불가로 상품들이 썩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공산품 등 모든 상품이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 기업들과 농어민의 손해가 막심하며 소규모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고객 이탈과 대금 수급 차질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택배 분류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택배 노조의 주장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 노조와 택배사, 택배대리점연합회 등이 대화로 빨리 문제 해결 노력에 나서 택배 분류인력의 효율적인 수급 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 또한 중재자 역할을 발휘하여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안대로 분류작업 자동화 이행 지원을 비롯한 분류작업 개선방안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파업 수위를 더 올릴 예정이어서 택배 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택배노조는 11일 택배수수료 보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대책위는 “합의안 이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배송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며 쟁의권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500명의 택배노조 전 조합원이 상경 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붙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