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2021년 중점관리품목 688개 제품 안전성 조사
전동킥보드,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리콜
​​​​​​​“리콜제품 사용 중인 소비자 즉각 교환·수리·환급 조치 받도록”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어린이가 노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유모차, 등기구 등 6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특히 유아농구대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환경호르몬)가 기준치보다 672배 검출돼 어린이의 안전에 빨간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2021년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와 유모차, 등기구 등 688개 제품에 대해 3~5월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완구·유모차·인라인롤러스케이트·가죽제품 등 어린이용품 429개, 전기스탠드·등기구· 조명기구용 컨버터·휴대용 그릴 등 전기제품 190개, 전동킥보드·가정용 서랍장·속눈썹 열 성형기 등 생활용품 69개 등이 조사대상이다.

조사 결과 부품 파손, 쉽게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가정용 서랍장, 직류전원장치 등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접촉 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5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를,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26개 제품은 개선조치 권고를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즉각 차단했다.

리콜된 아동의류와 신발 등 22개 제품. 자료=국가기술표준원
리콜된 아동의류와 신발 등 22개 제품. 자료=국가기술표준원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제품 40개를 비롯해 전기용품 15개, 생활용품 11개 등 총 66개다.

유모차, 의류, 신발 완구 등 어린이제품 40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일명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데 기준치 총합0.1% 이하여야 되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간, 신장 등 손상 및 생식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납도 기준치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을 비롯해 중추신경에 장애가 올 수 있다.

리콜된 제품의 유모차는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되어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었다. 어린이 가죽지갑은 납이 기준치(90mg/kg, 페인트․표면코팅)를 74배 초과했다. 여아 블라우스 단추에서는 납이 기준치(90mg/kg)를 38배 초과했다. 어린이 신발 장식에서는 환경호르몬이 185배, 어린이 가죽구두 깔창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27배를 넘었다.

리콜된 완구 및 학용품 11개 제품. 사진=국가기술표준원
리콜된 완구 및 학용품 11개 제품.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완구용품과 학용품의 11개 제품의 위험수준은 심각했다. 어린이 탁구트레이닝은 환경호르몬 기준치가 415배, 유아농구대는 672배 초과 검출됐다. 완구 2개 제품에서도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MIT, CMIT)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사용중인 제품은 즉시 교환·수리하고 환급받을 것을 권고했다.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용품 15개도 리콜됐다. 감전 위험이 높은 LED등, 절연거리(연면 또는 공간) 기준 미달 5개 제품이 포함됐다. 내부 기준온도(직류전원장치: 110℃, 소형 변압기: 100℃)를 7~37℃ 및 최대 72℃ 초과해 사용 중 화재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2개와 가정용 소형 변압기 1개도 즉각 판매를 중지했다.

리콜된 11개 생활용품 . 자료=국가기술표준원
리콜된 11개 생활용품 .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쉽게 넘어지는 서랍장 등 생활용품 11개도 리콜명령을 실시했다.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가정용 서랍장이 8개나 적발됐다. 사용 중 앞으로 기울어져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큰 고령자용 보행차도 결함이 발견됐다. 최고 온도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도 리콜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해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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