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차량에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포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포드 본사를 통해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포드코리아는 2019년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을 두고 “더욱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브로슈어), “잠재적인 추돌상황을 방지합니다”(홈페이지) 등 거짓 문구로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을 광고했다.
31일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드코리아는 홈페이지와 브로슈어를 통해 후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탑재되지 않았다. 이러한 포드코리아의 허위광고는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포드코리아는 2019년 말 브로슈어를 모두 회수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광고도 모두 삭제했다.
공정위 측은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의 적용 여부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광고 행위는 이미 종료됐지만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포드코리아에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드 수입업체 선인자동차는 2015년에도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선인자동차는 토러스 차량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기능이 없는데도 탑재된 것처럼 허위광고해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