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개최 계기 일환
유통기한 지나도 음식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 도입 추진
내년 1월부터는 재생원료도 식품 용기로 제조 가능해진다
식품폐기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 ‘유통기한’ 보다 기간이 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되면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최대 50일이 지나도 먹을 수 있으며 치즈는 70일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게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유통기한’ 보다 기간이 긴 ’소비기한‘ 표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0∼31일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선 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9 국내에서 1일 음식물쓰레기가 1만 4314톤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단체와 식품·위생 전문가들은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부패한 식품이 판매·섭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다.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시점’을, 소비기한은 ‘품질이 떨어졌지만 소비자 건강에 지장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현재 식약처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유통기한을 정하는데 보통 품질유지기한 60~70%선에서 설정된다. 어떤 한 식품이 제조된 지 10일 만에 부패하기 시작한다면 유통기한은 7일이 되는 식이다. 유통기한을 위반해 식품을 판매할 경우 강제 폐기·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넘겨 제품을 섭취해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부패에 가장 민감한 유제품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우유의 경우 0~5℃ 냉장보관을 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유통기한이 지나도 치즈는 70일, 건면 50일, 냉동만두 25일, 식빵 20일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소고기를 대체할 단백질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곤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 분말, 수벌번데기 등 9종인데 식약처는 새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과 화장품 용기 재활용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했고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재생원료도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 화장품을 소분(리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