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에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물량 청약 자격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축 주택 분양 시 여러 옵션을 한꺼번에 끼워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재 계약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의 경우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 없이 성년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고가의 무순위 물량은 특히 다주택자 등 현금 동원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새 규칙에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재당첨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옵션(추가 선택품목)을 묶음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아닌 경우 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자는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게된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돼 재분양하는 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계약 취소된 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취득해 재분양하는 방식인데, 재분양 시 가격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규칙에선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이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내주도록 했다.
새 규칙이 적용되는 주택은 각각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이다.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