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 3단계별 방역 완화…복지관-경로당 등 노인시설 이용 가능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외…12월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완화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어르신들은 6월부터 경로당에서 지인과 모임이 가능하고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맞물려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접종률 70% 수준으로 예상되는 12월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혜택) 성격으로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도 제공한다.
우선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처를 일부 완화한다.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된다.
6월1일부터는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내에서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좋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6월부터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중대본부에 따르면 국민의 4분의 1(25%)이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7월부터 방역 조처가 한층 완화된다.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은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종교활동 역시 한결 자유로워진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 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시설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들끼리는 성가대, 소모임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9월까지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도 검토한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