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식약처 시중에 유통 중인 26개 제품 조사
크릴오일 100% 표시한 일부 제품 다른 유지 혼합 사용
“검증안된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말도록”
100% 크릴오일이라고 광고했지만 대두유 등 식물성 유지가 기준치보다 9배 이상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혈행을 개선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크릴오일의 과대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홍준배 팀장은 “크릴오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의학적 검증이 안된 일반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월 기준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20개와 2021년 4월기준 상위 8개 등 총 26개 제품(2개 제품 중복)에 대해 실시했다. ‘로트’란 시험대상 제품별 동일 원료·동일 공정에서 생산되는 단위(제품) 기준이며 유통기한으로 구분했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4개 제품, 6개 로트)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릴오일에서는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linoleic acid, 즉 지방산(C18:2)이 0~3%로 검출돼야 하나 시험결과 4개 제품(6개 로트)에서는 27% 이상으로 높게 검출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콩기름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준치 이상의 지방산을 제조한 ㈜녹십초알로에·코스맥스엔비티㈜·㈜알피바이오·㈜네추럴에프엔피2공장·㈜한미양행 등 5개 업체와 녹십초생활건강·스마트인핸서·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순수식품·제이더블유중외제약㈜ 등 유통전문판매원 4개 업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 수입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크릴오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선행적으로 완료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다.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크릴오일 관련 시험법 및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