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실태조사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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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10일부터 3월12일까지 6만원 하는 온라인 홈트레이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월11일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워져 업체에 문의하니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했다.

B씨는 2020년 2월초 1주일간 무료체험을 제공한다는 모바일 앱의 광고 문구를 보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한 후 해당 기간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그러나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용 중단하기로 했다. 앱을 설치할 때 동의한 자동결제가 이뤄질까 우려되어 앱 고객센터에 유료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정 삭제를 요청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6월10일부터 매월 5만 5000원씩 자동결제가 되고 있어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고객센터에 계정 삭제에 대한 문의가 등록됐을 때 바로 구독 취소하는 방법을 메일로 안내했으며 앱스토어에서 직접 구독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답변했다.

C씨는 2020년 4월21일 확실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보고 100만원에 다이어트 식품 4개월분을 구입했다. 그러나 1개월 복용 후에도 광고 내용과 달리 체중 감량 효과가 전혀 없어 업체에 식품 미개봉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C씨의 제품 박스 개봉으로 인해 제품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다며 식품 1개월분의 정상가 70만원을 공제하고 3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영향 건강 ‘모바일 앱 서비스’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헬스장 등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무료체험 후 계정을 삭제했는데도 매월 자동결제되거나 중간에 이용을 중단해도 남은 기간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정혜운 팀장은 “헬스장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건강 관련 앱이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비대면이라 계약 해지나 대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기결제나 카드 결제 시 약관이나 대금 환급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앱 70% 이상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

소비자원은 일간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 업체를 조사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다.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인앱결제란 유료 앱·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해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소비자 허락 없이 이용후기 활용 많아

특히 모바일 앱 이용 시 사업자의 부당면책 또는 소비자 허락 없이 이용후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한 약관이 다수였다.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과도한 신체 개선 효과 ‘과장광고’도 주의

건강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획기적이고 신체가 개선된다는 등의 거짓·과장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많았다.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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