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다음날 하루, 이상 계속되면 하루 더…의사 소견서 ‘불필요’
정부, 민간기업에도 독려…임금손실 없도록 유급휴가·병가 권고
“의무휴가 아니라 권고휴가…실질적 효과 있을지 미지수” 지적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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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난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접종 다음날 하루를 쓸 수 있으며 이상증상이 계속되면 이틀 동안 쉴 수도 있다.

특히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의 경우 ‘백신 휴가’로 인해 국민의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와 병가를 활용토록 해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의무휴가가 아니라 권고휴가라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이 아니라면 휴가를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백신 휴가’는 4월 첫째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또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 성북구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 만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사용될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도착해 관계자들이 백신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 만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사용될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도착해 관계자들이 백신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백신휴가가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휴가여서 실제로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실제로 백신을 맞고 쉬기엔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많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이야 쉴 수 있겠지만 자영업을 하는 처지에 쉬기엔 무리가 있다.”, “권고 휴가는 아무 의미 없다. 차라리 의무휴가를 해달라”, “임금손실을 없게 하면 사업자 손실은? 사업자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며 실효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은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면서 “이에 상위 경제단체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신 이상반응은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증상별로는 근육통(60.7%)을 호소한 접종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발열(57.6&), 두통(39.2%), 오한(35.3%·이상 중복 가능)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1.54%)이 남성(0.76%)보다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45.0%, 30대 22.0%, 40대 15.8%, 50대 13.1%, 60대 이상 4.0% 순으로 나타나 젊을수록 이상반응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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