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9일 기자회견서 촉구…“국민의힘 미온적이면 민주당이 결단 나서야”
​​​​​​​배진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소위 논의시간 충분…3월내 통과시켜야”

정의당 배진교(왼쪽부터), 시대전환 조정훈,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비교섭단체 정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왼쪽부터), 시대전환 조정훈,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비교섭단체 정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의 땅 투기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공직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보궐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국회에서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정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단독처리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모적 책임공방을 멈추고 즉각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끝내 상정조차 되지 못해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4개 비교섭단체 의원은 “국민은 공직자의 부당이익 취득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양당은 재보궐선거의 정무적 이해관계만 따질 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는 의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만 잠시 입법 의지를 보이다가 여론이 수그러들면 폐지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양당은 3월 내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모든 공직자 사익추구 사전 차단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166개 법안을 처리했다.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중앙정부·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이 법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공직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소급적용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금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시 신고 위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수익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과 함께 재산상 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부칙에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법안소위에서 조문별로 충분히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정안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제가 발의한 소급입법 적용 등이 주요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정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다면 3월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논의 충분…3월내로 국회 통과 가능”

한편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대행은 “야당이 법안 검토를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켰지만 시간을 이미 충분히 가졌다”면서 이번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지난 2013년 발의돼 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 상임위 논의는 물론 공청회와 토론회도 수없이 열렸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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