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금융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도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핀테크 업계는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걸 제1 가치로 삼고 피해 고객에게 선보상하고 있다.(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빅 브라더 논란을 일으켰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핀테크 업계의 입장차이도 컸다. 금융정의연대와 핀테크산업협회는 23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전금금융산업노동조합이 개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책토론회에서 찬반 양론을 쏟아냈다.
배진교 의원은 “인공지능(AI)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금융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의 위험성도 관리되어야 하고 다양한 규제뿐만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사회 변회에 따른 당위성만 강조될 게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예상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정보기술 기업을 뜻하는 빅테크(big tech)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로 시작해서 금융시장에 진출한 기업을 가리킨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간편결제와 인터넷은행 등을 의미한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41쪽에 이르는 개정법률안은 ▲전자금융업 도입 및 규율 ▲후불결제업무 허용 ▲이용자 예탁금 보호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등을 두루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결제 정보를 금융결제원이 청산하는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거래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금융위원회는 빅테크가 분식회계 등의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 거래내역을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빅 브라더 언급이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발했다.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금융정의연대는 규제와 감독을 언급했지만 핀테크산업협회는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사모펀드 사기사건을 예로 들어 규제 완화가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를 활용해 금융범죄를 막아야 할 금융위가 핀테크 업계에 허가를 쉽게 준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은 디지털 금융은 숙명이라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원 사무처장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기존 금융권의 전업주의를 해체하거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기술에 신기술을 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무처장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람의 문제로 촉발된 금융범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연계하는 건 지나친 흑색선전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 이한진 전자금융과장은 토론에 참가해 이용자 예탁금에 대해서 “저희는 이용자 예탁금을 100%외부유치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진 과장은 이용자 예탁금을 거론하며 카카오페이 등은 금융기관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고 정의했다. 금융위 발언은 이용자 예탁금을 모두 외부기관에 유치하기 때문에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렸다.
그러나 소비자경제신문이 전금법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대금결제업자는 이용자 예탁금의 50%를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금융기관 감독을 맡은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에 소홀한 건 아닌지 의문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