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개사 중 37.8%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경험
“플랫폼 사업자 갑질행위 근절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사진=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사진=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구글, 애플 등 앱마켓으로부터 앱 심사 지연과 같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앱 사업자 315곳 중 37.8%가 앱 등록 거부, 심사 지연, 삭제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마켓 갑질 행위 중 심사지연이 88.2%를 차지했다. 44.5%는 앱 등록 거부, 33.6%는 앱 삭제를 경험했다. 앱마켓별 등록 거부 경험 비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 원스토어 1.7%로 집계됐다. 별도 설명 없이 등록 거부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구글 17.9%, 애플 8.7%였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비게임 분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30% 수수료 부과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조승래 의원실
자료=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면서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