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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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2일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및 하교시간인 오후 1시부터 6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수준 유지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건수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 등 강력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운전자의 불법주정차 근절 및 제한속도 준수가 요구된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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